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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박** |
| 작성일 | 2026-02-06 | 조회수 | 31 |
| 제목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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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용- 1. (지원대상)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개업일, 업종 등 세부 요건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2. (접수기간) 2026년 2월 9일(월) 09시 ~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 * (2부제 운영)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2월 9일 홀수, 2월 10일 짝수 신청 가능, 이후 자유롭게 신청 3. (신청방법) 소상공인경영안전바우처.kr 접속(링크클릭▶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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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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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문의02-3425-8725
최종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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