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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박**
작성일 2026-02-06 조회수 31
제목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소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용-


1. (지원대상) 연 매출 1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개업일, 업종 등 세부 요건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2. (접수기간) 202629() 09~ (잠정) 1218() 18시까지

    * (2부제 운영)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29일 홀수, 210일 짝수 신청 가능, 이후 자유롭게 신청


3. (신청방법) 소상공인경영안전바우처.kr 접속(링크클릭▶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첨부파일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문의02-3425-8725

최종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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