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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도시계획과 작성자 손**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71
제목 도시관리계획【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분류 도시계획지침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351

 

도시관리계획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재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398(1979.11.7.)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명일동 일대 암사·명일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11.26., 수정가결)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37호로 주민 의견청취(2021.4.23.~ 2021.5.7.)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 법 시행령 제2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 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25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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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02-3425-597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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