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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전화번호 | 02-3425-5915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1394 |
첨부파일 | |||
제목 | (저수조청소업 교육)저수조청소업자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수강안내 | ||
「수도법」제36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수강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교육수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수강 대상 • 최초 교육(8시간):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 교육(8시간):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 수도법 개정(2018.06.12.)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자 보수교육 주기가 5년으로 규정되어, 해당 영 시행 전(2018.06.12.이전)에 교육을 이수 한 자는 부칙에 따라 법령개정일(2018.06.12.)을 최초교육 수료일로 보며, 2023년 보수교육 수강대상임 2. 교육 수강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 교육신청방법: 환경보전협회(www.kepaedu.or.kr) → 교육신청 → 과정별교육신청 → 수도시설의 관리자 → 저수조청소업자 ※ 환경보전협회 교육신청문의: 1577-7389(내선번호1번) ※ 환경보전협회 이외에도 수도법 시행령 52조에 따른 기관에서 교육수강 후 수료증 제출 시 교육시간 인정
「수도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저수조청소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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