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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공동주택과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2-10 조회수 59
제목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모집 안내


- 관리노동자 및 공동주택 구성원간 배려·상생-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모집 안내



1.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6. 2. ~ 12.

□ 내    용 : 관리노동자와 입주민 등 공동주택 구성원간 배려·상생하는 

              모범관리단지 선정, 시 보조금 지원


  <사업예시>

 ㅇ 관리노동자 휴게실 및 경로당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실외 공용 충전시설 설치

 ㅇ 공용시설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공용집기 및 물품 구매

 ㅇ 공동주택 구성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신청자격 :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단지


 ㅇ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ㅇ 2025년 S-APT 이용 실적이 있는 단지(단, 이용 실적이 없을 경우 '26년 상반기 중 이용계획이 있음을 확약하는 이행계획       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연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ㅇ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되어 있는 단지


■ 결격사유


 ‣ '23년 이후「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단지

 ‣ '23년 이후 승강기 등 안전 관련 정기검사‘불합격 처분’후 시정조치 미이행 단지

 ‣ '23년 이후 관리노동자 안전사고(사망사고) 및 투신사고 발생 단지


□ 신청방법 : 공동주택단지에서 참여 신청서 작성, 자치구에 제출

 ㅇ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공동 명의 신청   


□ 지원기준 : 단지별 최대 30백만원 한도[자부담률 10% 이상]


□ 선정절차

  ‣ 1차심사(자치구) :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여부, 노동자와 상생 여부 등을 심사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지를 시로 추천

  ‣ 2차심사(서울시) : 1차 추천 단지 대상으로 심의 후 보조금 교부대상 최종 선정 


2. 공모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6. 2. 19.(목) ~ 3. 5.(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 자치구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ㅇ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ㅇ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정량평가표(붙임 서식)

 ㅇ 자부담 입증서류 1부(계좌 잔액 등)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량평가표 등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 문의처 : 강동구청 공동주택과 모범관리단지 담당자 (☎ 02-3425-8715)  

 ㅇ 자치구별 연락처는 참고자료에 기재되어 있음 


3.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 2026. 3월 중순 이후

□ 심사방법 : 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결과발표 : 2026. 3월 중 관할 자치구에 통보

 ㅇ 사업대상 선정 결과는 자치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유 의 사 항


 ㅇ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에서 사업대상 단지 선정 후 자치구에 소요예산을 보조금으로 교부하며, 자치구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 사업비 교부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이 자치구에서 예산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ㅇ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은 제9회 지방선거 이후 추진

 ㅇ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 중도포기 시 향후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ㅇ 사업선정 후 사업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자치구의 사전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추진일정은 시 및 자치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담당자: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02-2133-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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