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54674 복사
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02-3425-5253~4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829
제목 2026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 신규 등록 신청방법 등 안내(2026.1.개정, 3월 적용)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수수료 20,000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격사유조회(3~4일)→ 현장실사(신청일 기준 7~10일 후 /소방서와 합동점검) → 등록증교부(처리기간: 14일) ,변동가능 *처리기간: 보완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하단 신청 안내 참고
구비서류 하단 신청 안내 참고

2026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규 등록 관련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등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신청 방법(강동구).pdf 내용을 먼저 확인 후 전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 대상 숙박 서비스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미스터멘션,위홈,스테이 폴리오,데이즌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규로 신청해야함


 건축물 사용승인 연한 30년 관련(2026년 기준)★  = 1996년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