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품목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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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등 | ·비닐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비닐포장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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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한데 묶음 |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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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 상자류, 골판지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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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후 가능한 압착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 |
기타 캔류(부탄가스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병류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플라스틱류 | 페트병, 요구르트, 막걸리병 등 물통, 샴푸통, 세제 용기 등 쓰레받기, 된장통, 세수대야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고무물통 등 고무 재질은 제외 |
스티로폼류 | 전자제품 등 완충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재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전자제품의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것은 제외 |
의류 신발류 |
면제품류, 기타 의류 재사용 가능한 신발류 |
·재활용 가능 의류는 주변 의류수거함에 배출 |
형광등, 전지류 |
일자형, 원형,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니켈수소전지 |
·동주민센터나 공동주택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사)한국조명재활용공제조합(☎02-3785-2883) 또는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031-671-8312)로 수거요청 |
전자제품 |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
컴퓨터, 노트북, 오디오, 청소기 등 소형가전제품 |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소형가전수거용기에 배출 |
(출처: 한국조명재활용공사)
구분 | 형태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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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형 형광램프 [F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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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관이 직관 형태로 전체 형광등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무실, 공장, 상가 등에서 주로 사용 규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10W, 15W, 20W, 32W, 40W로 구분 |
환형(원형) 형광램프 [F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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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형 램프를 둥글게 구부린 구조로 주택의 방에 주로 사용되어왔으나 현재는 그 수요가 점차 감소되고 있음 |
안정기내장형 형광램프 [CF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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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트형 형광등에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요소를 일체화 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형광등임 백열전구 대체 형으로 주로 사용됨 |
콤팩트형 형광램프 [F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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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베이스의 형광등로서 스타터가 내장하는 것과 내장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접합형태에 따라, P/D/T/W/M/G등으로 구분됨 |
규격 | 2017년 이전 | 2017년 이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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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미만 | 20원 | 70원 | 소형 미니어처 등 |
190㎖이상 400㎖미만 | 40원 | 100원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
400㎖이상 1,000㎖미만 | 50원 | 130원 | 맥주(중대형) 등 |
1000㎖ 이상 | 100원~300원 | 350원 | 대형, 정종 등 |
규격 | EPR대상 제품·포장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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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전지류 |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
타이어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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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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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 |
양식용부자 |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
포장재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한함)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 포함) ※ 부동액 · 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
1회용 봉투·쇼핑백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
33㎡이하 : 규제대상 제외 / 34~164㎡ :무상제공금지 / 165㎡ 이상 :사용억제(금지)
시설업종 | 대상 1회용품 | 사용기준 | 과태료(만원)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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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3,000㎡ 이상) 및 입점 제과점 등 업소 |
▶ 대상 :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 재사용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가능 * 제외대상 : 종이재질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 |
사용금지 | ▶ 100 / 200 / 300 | |
슈퍼마켓 | 165㎡(50평)이상 및 입점 제과점 |
사용금지 | ▶ 1000㎡ 이상 : 50 / 100 / 200 ▶ 165∼1000㎡ : 30 / 50/ 100 | |
34 ~ 164㎡ | 유상판매 | ▶ 10 / 30 / 50 | ||
33㎡(10평)이하 | 사용가능 | |||
제과점업 |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
▶ 33㎡ 미만 : 5 / 10 / 30 ▶ 33∼100㎡ : 10 / 30 / 50 ▶ 100∼333㎡ : 30 / 50 / 100 ▶ 333㎡ 이상 : 50 / 100 / 200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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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
종이컵은 제외 이쑤시개를 출입구에 놓고 별도의 수거용기 비치 사용 가능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는 사용 가능 |
제작·배포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광고물 (예:종이명함) 사용 가능 영업장소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 사용 가능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격의 선전물 사용 가능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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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금지 (유상판매) |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1회용 면도기 |
카운터 등에 "유상제공"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숙박료 및 목욕료와 별도로 계산 후 지급 |
구분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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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 사용억제 (금지)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백화점, 대형점 등에 입지한 업소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
구분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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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 쇼핑백 | - 1회용 봉투, 쇼핑백(합성수지 또는 종이재질에 단면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부착(코팅)하여 제조된 것) - 봉투 판매 후 계산서에 별도로 봉투가격 기재 (물건값에 봉투값 포함 및 허위기재시 불인정) |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 쇼핑백 | -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 -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165㎡ 이상) (‘19.1.1.개정) |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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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플라스틱 컵 | 종이컵은 사용가능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증권 및 선물중개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공연산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코팅)·첩합 (라미네이션)된 경우 100%종이로 된 광고지 사용 가능 광고용 스티커, 명함 등 업소 비치 및 배포 안됨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응원용품 |
『강동구재활용센터』는 가정 내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물품을 유상보상(또는 무상)수거 후 수리·수선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감소, 건전한 소비문화와 나눔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 재활용센터 >
< 리사이클아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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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문의 : 02-3425-5880
수정일 : 2020-06-24 18: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