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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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고추씨, 고춧대, 옥수수대 등 |
과일류 | 호두,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질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수박, 바나나, 귤, 오렌지 껍질(말린 과일 포함)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
어패류 갑각류 |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의 껍질 대게, 킹크랩 등의 껍질 |
기타 |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등 알껍질 각종 차류 한약재 등의 찌꺼기 ※ 상한 음식물, 쌀, 밀가루 등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
구분 | 배출방법 | 배출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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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 단독주택 | 음식물종량제봉투(1,2,3,5,10ℓ) | 봉투 ℓ당 100원 |
공동주택 | 음식물종량제봉투(1,2,3,5,10ℓ) 납부필증(60,120ℓ) RFID 종량기 |
봉투 ℓ당 100원 납부필증 ℓ당 100원 1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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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소형음식점 | 업소용 납부필증(5,10,20,50,120ℓ) RFID 종량기 |
납부필증 ℓ당 140원 190원/㎏ |
다량배출사업장 |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직접계약후 배출 | 계약서 작성 비용 |
※ 다량배출사업장(200㎡ 이상음식점, 학교‧병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등)을 제외한 모든 비가정은 소형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의무사항(준수사항) | 내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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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비치 | 2년간 보존관리 |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실적보고 | 다음 년도 2월말 까지 보고 |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 변경사유(우측 내용)가 발생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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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문의 : 02-3425-5880
수정일 : 2019-10-31 13:57:53